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은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0(영)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특정거래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전(前)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도 면제되므로 영세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지국과세원칙*이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영으로 하는 제도로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영세율 조기환급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의 일정비율(부가가치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세율적용대상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0이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 전액을 매입원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두고 있으며 간이과세 포기를 통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에 영세율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지국과세의 개념: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수출과 같은 국가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당해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간접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