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수출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집 21-31-1 ①).
구분 | 거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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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 포함)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수출업자가 수입지의 보세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한 후 수입업자의 요청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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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 무역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외국으로 반출 |
임대수출 |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임대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
무상수출 | 물품에 대한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 |
무환수탁가공무역 |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보세공장에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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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직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령 §28 ⑥ 1호) |
소포우편수출 |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발급일(부가 22601-45, 1986.1.11.) |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 | 접수일 또는 수령일(신용장통일규칙(UCP600) 25조 b항)*1) |
인편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 22601-45, 1986.1.11.) |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령 §28 ⑥ 1호) |
원양어업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부령 §21 ⑥ 2호)*2) |
해외법인에 현물출자 | 그 재화의 선적일(부가가치세과-647, 2009.5.7.) |
[주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수출의 경우 선(기)적일의 의미
선적일(On Board Date)은 수출화물이 외항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말한다(부가 1265-2217, 1983.10.18.). 간혹 선(기)적일을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의 출항일로 오해하는 실무자들이 있다. 수출신고수리일부터 보통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면 되므로 수출신고수리일은 선적일과 다르며, 선적 후 출항은 1~2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출항일도 선적일과 다르다. 선적일은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 표시되므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서 선(기)적일을 확인해서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해야 한다.
만일, 과세기간말에 수출하여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과 선(기)적일이 다르거나 선(기)적일과 출항일이 다른 경우에 선적일과 다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례] 선적일
㈜BK상사가 러시아에 등산화를 다음과 같이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가?해답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2019.7.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