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을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중계무역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2002.1.1.부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집 21-31-1 ②).
구분 | 거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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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
*중개무역:수출․수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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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수출형태 |
위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형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 |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보세구역 보관물품 국외반출 |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부령 §31 6호) |
구분 | 거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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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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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해당 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또는 「대한적십자사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
수탁가공 물품의 공급 |
사업자가 다음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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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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