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부령 §33 ② 1호, 부칙 §23). 비거주자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나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하여 2017.2.7.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다.

구분 영세율 적용대상
재 화
  •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재화를 비거주자 등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또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할 것
용 역
  • ②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전문서비스업은 2016.7.1. 이후 공급분부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 ③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④ 통신업
  • ⑤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 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선박관리업은 2016.7.1.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영세율 적용)
  •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⑦ 상품 중개업(2017.2.6. 이전 공급분은 상품종합중개업)
  • ⑧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016.7.1. 이후 공급분부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 ⑨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
  • ⑩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2015.2.3.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 적용)
  • ⑪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위에 열거된 것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의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판단하는 점에 유의할 것
대금결제요건

□ 대금결제요건

이 규정은 외화획득을 위한 것이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부령 §33 ② 2호, 부칙 §22, 부집 24-33-1 ②).
  • 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 ②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③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④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 ⑤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 ⑥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 ⑦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의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 ⑧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과-876, 2013.9.26.)
  • ⑨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4.2.9.)
  • ⑩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경우(부가 46015-53, 1998.1.10.)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16.7.1.부터 상호주의로 전환하여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령 §33 ② 1호).
중분류 소분류 영세율 여부
71.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상호주의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상호주의
713 광고업 상호주의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상호주의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상호주의
74. 사업시설관리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관리 유지관리 서비스업 상호주의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상호주의
743 조경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10% 과세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상호주의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10% 과세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상호주의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상호주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부령 §33 ② 2호).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대금결제방법은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함.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 영세율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령 §33 ① 3호).
  •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부령 §33 ① 4호)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유의사항

  • ①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수출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자를 말하므로 직수출의 수출업자와 대행수출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도급계약상대방인 수출업자가 아니다.
  • ② 임가공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염색해 주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으로 보므로 영세율대상이나, 수출재화를 도금해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영세율대상이 아니다(부가 46015-4973, 1999.12.30.; 부가 22601-2419, 1985.12.11.).
[수출재화]
- 염색:임가공용역에 포함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도금:재화의 공급이므로 임가공용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