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세율 첨부서류

(3) 법령과 국세청장이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부집 56-101-1)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이 정하는 첨부서류 (부령 §101)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세청장 고시 제2014-42호)
재화의 수출 1. 직수출
  • 수출실적명세서(별지제40호 서식)(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 다만, 소포우편을 이요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상에 위탁자가 표시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사본만 제출
  • 그 밖의 수출재화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대행수출
3.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수출, 위탁가공용 원료의 반출, 보세구역 보관물품 외국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외국인도수출자가위탁가공무역업자(부령 §31 ① 4호)가 적용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경우: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그 밖의 경우:내국신용장 사본
5.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해외 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한 공급사실 입증 서류
6.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7.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국세청장 고시 2014-42호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장기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 도급계약서(하도급)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외국항행용역 1.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2.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 가.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원화로 받거나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나. 다른 외항사업자가운용하는 선박의 승선권 판매 또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받은 대가
  • 다.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
  •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이 정하는 첨부서류 (부령 §101)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세청장 고시 제2014-42호)
그 밖의 외화획득재화․용역 1. 국내사업장이 없는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2016.7.1.부터 시행)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용역: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외환매입증명서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3.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가. 도급계약
  • 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가. 외항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나. 외항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다. 외항 선박․항공기에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라. 원양어선에 공급 하는 재화․용역
  • 마.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공통:재화․용역일람표(별지 4호 서식)
    • 가) 외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나) 외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 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 다) 외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외의 용역: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마)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5.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7.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2015.2.3.에 삭제되어 그 후에는 영세율대상이 아님)
  •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 외국인 물품판매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8.외국인전용판매장,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 영위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10.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별지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이 정하는 첨부서류 (부령 §101)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세청장 고시 제2014-42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1. 방위산업물자 등
  • 납품증명서
2. 군납 석유류
3. 도시철도건설용역
  • 납품증명서 또는 공급사실증명서류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5. 장애인용 보장구
  • 월별 판매합계표
6.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농․어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월별 판매액합계표
    -임협,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 농협․임협․수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7.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조특법 §105의 2)
  • 환급신청서, 농․어민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비사업자는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8.외국인관광객에대한 사후환급(조특법 §107 ①․②)
  •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
9.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조특법 §107 ⑦)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조특법 §107 ⑥)
  •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1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례(조특법§121의 13)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1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특례(조특법 §107의 2)
  •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증명서
※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포수령증 등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령 §101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