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부금의 분류

(1) 법정기부금의 주요내용(법법 24조 2항)

구 분 법 정 기 부 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0-4).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함(법집 24-0-4)
  • ①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②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액
  • ③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구호금품가액
학교 기부금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① 사립학교
  • ②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③ 기능대학
  • ④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⑥ 산학협력단
  • ⑦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2018.3.30.) 예시
① 말레이시아한국학교
② 교토국제학교
③ 동경한국학교
④ 북경한국학교
⑤ 상해한국학교
⑥ 젯다한국국제학교
특정병원 기부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국립대학병원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④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⑥ 국립암센터

⑦ 지방의료원

⑧ 국립중앙의료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⑪ 한국원자력의학원

⑫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2018.3.30.)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분류 조정

종전에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12.19. 법인세법의 개정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018.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법률 제15222호 부칙 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잡월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고전번역원 2012. 1. 1.부터
2017.12.31.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한국화장실협회,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1. 1.부터
2018.12.31.까지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세종학당재단 2014. 1. 1.부터
2019.12.31.까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립생태원,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2015. 1. 1.부터
2020.12.31.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2016. 1. 1.부터
2021.12.31.까지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장학재단 2017. 1. 1.부터
2022.12.31.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7. 1. 1.부터
2022.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