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법 정 기 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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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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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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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부금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2018.3.30.) 예시
① 말레이시아한국학교 ② 교토국제학교 ③ 동경한국학교 ④ 북경한국학교 ⑤ 상해한국학교 ⑥ 젯다한국국제학교 |
특정병원 기부금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국립대학병원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④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⑥ 국립암센터 ⑦ 지방의료원 ⑧ 국립중앙의료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⑪ 한국원자력의학원 ⑫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기획재정부고시 제2018-9호, 2018.3.30.)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분류 조정
종전에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12.19. 법인세법의 개정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018.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법률 제15222호 부칙 9조).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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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잡월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고전번역원 | 2012. 1. 1.부터 2017.12.31.까지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한국화장실협회,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 1. 1.부터 2018.12.31.까지 |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세종학당재단 | 2014. 1. 1.부터 2019.12.31.까지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립생태원,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 2015. 1. 1.부터 2020.12.31.까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 2016. 1. 1.부터 2021.12.31.까지 |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장학재단 | 2017. 1. 1.부터 2022.12.31.까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017. 1. 1.부터 2022.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