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기부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능력의 척도로는 소득이 적합하다. 그러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지 않고 기부하는 것은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므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 한도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하고,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한다.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해서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차가감소득금액
(2) 2단계……법정기부금 시부인 계산

1) 법정기부금 한도액

기준소득금액(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법정기부금한도액으로 한다(법법 24조 2항 1호).

① 기준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제외*1))+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당기 지출액*2)
② 법정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3))×50%

*1)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은 종전에는 청산소득이었으나, 2010년 합병․분할세제를 전면개편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소득분류를 변경하였다. 소득분류의 변경에 불구하고 합병․분할시 양도손익이 기부금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소득금액에서 합병․분할시 양도손익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차가감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차가감소득금액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더해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2008년말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하므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9년분 세무조정시 2020년분 세무조정시 2021년분 세무조정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2009년~2018년(10년분) 2010년~2019년(10년분) 2011년~2020년(10년분)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법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기부금한도액 계산시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해야 하므로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기부할 때 기부금한도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기부금을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4조 5항).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2018년 말에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법인이 장부를 5년간 보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한다*(2018.12.24. 법법 부칙 4조 2항).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2019년분 세무조정시
한도액 발생
2020년분 세무조정시
한도액 발생
2021년분 세무조정시
한도액 발생
2013년~2018년(6년간)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2013년~2019년(7년간)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2013년~2020년(8년간)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3)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2020개정]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2)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법정기부금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4조 6항).
법정기부금공제순서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먼저 법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법정기부금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그 다음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한도액의 잔액(법정기부금한도액에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여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또는 한도미달액)을 계산하여,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정기부금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 ①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Min[법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법정기부금한도액]을 손금산입(기타)

  • ②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법정기부금 당기 지출액-(법정기부금한도액-위 ①의 손금산입액)

[개정]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기부금 한도액의 범위에서 먼저 손금으로 인정하고, 남은 기부금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였으나,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이월된 기부금을 당기 기부금 한도액의 범위에서 먼저 손금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인정하도록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는 10년의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3단계……지정기부금 시부인 계산

1) 지정기부금 한도액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법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을 차감한 금액의 1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를 지정기부금한도액으로 한다(법법 24조 2항 2호).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포함)]×10%(사회적기업 20%)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중 지정기부금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정기부금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4조 5항). 10년간의 이월공제는 개정규정 부칙에 따라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2018.12.24. 법법 부칙 4조 2항).

3)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2020개정]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위 “2)에 따라 이월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지정기부금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4조 6항).
지정기부금공제순서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먼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당기 지정기부금한도액 내에서 먼저 손금산입한다. 그 다음 당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한도액의 잔액(지정기부금한도액에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또는 한도미달액)을 계산한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지정기부금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 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Min[이월된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손금산입(기타)

  • ② 당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지정기부금 당기 지출액-(지정기부금한도액-①의 손금산입액)

(4) 4단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차가감소득금액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전기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 한도초과액-전기기부금 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

법인이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88조의4 13항).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

법인이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5.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 분 한 도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