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임원에게는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인 경우보다 퇴직소득인 경우 세부담이 가벼운 것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1.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소법 22조 3항). 이는 소득세법상 임원의 소득구분에 대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계없이 퇴직급여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2019.12.31. 소득세법 개정시 2020.1.1.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하였다.
①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2011.12.31. 퇴직시 지급할 퇴직소득*5))-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1) 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2)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소법 22조 4항 2호). 총급여액은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소령 42조의2 7항). [2020개정]
*3) 2020.1.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을 말한다.
*4)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5) 퇴직소득×(2011.12.31. 이전 근무기간(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전체 근무기간)
다만, 2011.12.31.에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소령 42조의2 6항).
사용인이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임원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한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먼저 법인세법의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한도 내 금액은 다시 소득세법의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임원퇴직소득한도 사례>
㈜한국의 대표이사인 김한국 씨는 2020.12.31.에 퇴직하면서 6억원(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한도액은 5억원임)을 지급받았다. 김한국 씨가 2020년에 퇴직시 받은 6억원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시오. (단, 근로소득을 적게 하고 퇴직소득을 많이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1) 김한국 씨의 입사일은 2010.9.5.이고 과세기간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 총급여액 |
---|---|
2016년 | 1억1천만원 |
2017년 | 1억2천만원 |
2018년 | 1억1천5백만원 |
2019년 | 1억2천5백만원 |
2020년 | 1억5천만원 |
(2) 김한국 씨가 2011.12.31.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을 퇴직급여는 1억원이다.
(1) 법인세법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600,000,000-500,000,000=100,000,000(근로소득)
(2) 소득세법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①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1) (120,000,000+115,000,000+125,000,000)÷3=120,000,000
*2)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기간:96개월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 Max[①, ②]=100,000,000
① 2011.12.31.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100,000,000
② 근무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5억원× (16개월(2011.12.31. 이전 근무월수)/ 124개월(전체 근무월수)) = 64,516,129
(3)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