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건비 사례

(2)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1) 일반적인 경우

  • ①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당해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함(서면2팀-2108, 2004. 10. 18., 법인 46012-2724, 1994. 9. 29.). 또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사실상 내국법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집 19-19-3 ④).
  •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서면2팀-2108, 2004. 10. 18.)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방글라데시 현지법인들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 손○○이 방글라데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및 자금집행ㆍ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한 직원의 관리 등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동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파견한 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2006서1355, 2007.5.14.).

  • ②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에 함께 종사하는 경우 :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직원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 1532, 1996. 5. 28.).
  • ③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종사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251, 2005.8.1., 법인 22601-2417, 1990. 12. 20.).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특례(법령 19조 3호) [2020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건비로 본다(법령 19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