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서면2팀-2108, 2004. 10. 18.)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방글라데시 현지법인들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 손○○이 방글라데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및 자금집행ㆍ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한 직원의 관리 등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동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파견한 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2006서1355, 20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