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이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27조의2 4항, 법령 106조 1항 3호 다목).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이유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나,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과는 다르다.

이월된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50조의2 11항).[2020개정]

※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800만원은 월할계산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도 사업연도 중 취득, 양도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과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은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나, 처분손실 한도 800만원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공제방식 조정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종전에는 처분 후 1년부터 9년까지는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전부 손금산입하였으나, 2020.2.11. 이후 처분한지 10년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정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

구 분 내 용
[1단계]감가상각비 시부인 2015.12.31. 이전 취득분은 결산조정사항,
2016.1.1. 이후 취득분은 강제조정사항(정액법, 5년)
[2단계]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1-업무사용비율)
= 업무미사용금액 → 손금불산입(상여 등)
[3단계]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800만원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4단계]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800만원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